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경비율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