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별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확정신고 불필요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동시에 존재하여 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