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별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확정신고 불필요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동시에 존재하여 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진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파악된 국세청 소득 자료 확인 후 5월에 진행
- 확정신고 완료: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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