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