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알바소득,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알바소득,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알바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일용근로소득인 알바를 하고 1주택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 A씨]가 3.3% 사업소득인 알바를 하고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