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