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