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공적연금뿐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교기준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주요 종류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인출액 등
신고 예외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 방식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1,5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확인: 금융기관의 연금수령액 확인서를 통해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신고 면제 대상 판단: 근로소득 외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여 신고 제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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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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