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공적연금뿐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공적연금뿐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주요 종류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인출액 등 |
| 신고 예외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합산 방식 |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 | 1,5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