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자체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자체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이자 1,5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과 사적연금소득(1,200만 원 이하)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위 사례처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모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중 한 종류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