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하지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하지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