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과세 대상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