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 지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중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