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소득이 기존 소득의 끝단인 높은 세율 구간에 얹혀 과세되면서, 수입 증가 폭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지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소득이 기존 소득의 끝단인 높은 세율 구간에 얹혀 과세되면서, 수입 증가 폭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지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합산된 금액에는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추가된 소득은 낮은 세율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기존 소득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세율을 곧바로 적용받습니다.
산식: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15% 구간)인 사람이 임대소득 2,000만 원을 합산하면, 추가된 소득은 24% 세율 구간에 배치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