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 제도로 인해 11월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 제도로 인해 11월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에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