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