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2주택 소유 및 임대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소유 및 임대소득 발생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법령상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