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한 후 신고 대상 |
| 법정신고기한 내 이미 합산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미대상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