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A씨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원) 소유 및 월세 수취 | 미해당 |
| 부부합산 2주택 소유 및 월세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료는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