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업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다른 소득 없이 오직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