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부업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합산 신고 대상
근로자가 다른 소득 없이 오직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합산 신고 미대상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산된 과세표준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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