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유형은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 안내 유형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유형은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 안내 유형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