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E유형 등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E유형 등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후 추가 사업소득 발생 |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 없음 | 합산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 내용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합니다.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지출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중복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보험료나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 미만인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