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적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적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추가 수입을 얻은 경우의 신고 적정성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연말정산 후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 | 적정 신고 |
| 2월 연말정산만 하고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이행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두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