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뒤 프리랜서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뒤 프리랜서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