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뒤 프리랜서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일반신고서를 활용한 합산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신고서 선택: 일반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3. 근로소득 반영: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사용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
  4. 사업소득 입력: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
  5. 최종 세액 확정: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를 완료

합산 신고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프리랜서 소득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
  •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합산 신고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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