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00만원의 이자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 미해당 |
| 이자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