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