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추가 소득을 얻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은 경우 | 해당 |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우선적으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