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