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미해당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해당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존재 여부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항목이 있는지 확인
  2. 소득 합산 여부 확인: 과세기간 중 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모든 소득이 합산되었는지 점검
  3.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확정신고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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