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공제 누락 사항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겼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제한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공제 누락 사항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겼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제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완료 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 미이행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확정신고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