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후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후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확정신고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2곳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