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소득 범위 | 급여 및 상여 등 근로 대가 | 6가지 소득 항목의 합산액 |
| 적용 세율 |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 |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 |
| 과세 방법 |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합산 의무 | 타 소득 없을 시 단독 과세 | 타 소득 발생 시 전체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