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소득공제는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받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소득공제는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받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