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예상세액은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급여 변동이나 지출 내역이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 수치와는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구분,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홈택스 예상세액은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급여 변동이나 지출 내역이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 수치와는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구분,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을 의미하며,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산식 및 예시 |
|---|---|
| 계산 산식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환급 사례 | 결정세액 100만 원, 기납부세액 120만 원인 경우 20만 원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