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원천징수된 내역이 전혀 없다면 돌려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원천징수된 내역이 전혀 없다면 돌려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 가능 |
| 원천징수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확정신고 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 등으로 먼저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