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임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항목 | 산식 및 예시 |
|---|---|
| 산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예시 | 과세표준 6,170만 원 시 24% 세율 적용 (약 856.8만 원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