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상가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상가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총수입금액(비용 차감 전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상가 임대수입이 2,000만 원(단순경비율 41.5% 가정)인 경우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