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내역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내역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산서를 받은 경우 | 가능 |
|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정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