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상에 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해야만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상에 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해야만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청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장이 가입 신청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 전산상에 반드시 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