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합산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 등 공제 항목도 합산된 소득 금액에 맞춰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합산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 등 공제 항목도 합산된 소득 금액에 맞춰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부담 능력에 맞는 세액을 결정하여 조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