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미해당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해당

복수 근로소득자의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기재 여부 확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서류 제출 및 처리 점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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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종된 근무지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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