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병행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무신고가산세 미부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합산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당 0.02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지 점검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실제 납부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산 금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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