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미부과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합산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당 0.02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실제 납부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산 금액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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