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쳐서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쳐서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 | 해당 |
| 근로소득만 보유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개별 소득별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