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근로소득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후 공적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