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세부담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인 14%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은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비교세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연말정산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