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1,500만 원의 주택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연 500만 원의 상가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 수입 규모 확인: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산정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 물건의 종류 확인: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근로소득과의 합산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