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미해당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예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산액에 따른 세액을 신고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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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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