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환급 세액 발생 | 가능 |
|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기한후신고의 법적 요건과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공제 누락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누락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 결정 통지 여부 점검: 홈택스나 우편물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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