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안내를 받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환급 세액 발생가능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불가

기한후신고의 법적 요건과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공제 누락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 누락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2. 결정 통지 여부 점검: 홈택스나 우편물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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