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이나 이직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종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대상 및 조건 |
|---|---|---|
| 필수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모든 근로소득자 |
|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부양가족 변동 또는 별거 시 |
| 근무지 변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재취업자 또는 복수 근무자 |
| 기타 공제 | 안경·교복 구입비, 학원비 영수증 등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 |
연말정산 공제 증빙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부양가족 확인: 이전 회사에 등본을 제출했고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생략 가능
- 영수증 직접 발급: 안경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
- 이직자 서류 준비: 해당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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