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근로소득자는 추가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근로소득자는 추가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완료 | 가능 (법정 기한 내 신고 간주) |
|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 스스로 수정신고서 제출 | 가능 (과세표준 및 세액 미달 시)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추가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법정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