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하여 2,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하여 2,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3,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 500만 원과 주택임대소득 1,500만 원 발생 |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 신고,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프리랜서 소득 500만 원과 주택임대소득 2,500만 원 발생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는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