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추가 신고 의무 |
|---|---|
| 근로소득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
|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2월)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상가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이 경우 주택 임대와 같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을 담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