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고지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고지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