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확정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가족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직접 첨부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확정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가족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직접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